2026년 1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1.08.)
신문고 / 2026.03.10 / 공개글
가. 사건 접수
(1) “******” 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내용 : 공동 지적재산권자로서 부가판권에 대한 수익금도 영구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법률 검토 및 신고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함.
-의결 : 해당 작품 피신청인 지위의 당사자가 투자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해당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공동권리자인 상황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순이익’ 배분기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약서상 배분율이 공동권리자로서 5:5의 일반적인 권리가 발생할수
있어, 사건문의자의 수익정산 요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권리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건 접수 시 사건접수를 받고 사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의결함.
나. 사건논의
(1) 2025저작** 저작권 침해 구제신청사건
-내용 : 해외에서 개봉한 영화가 본인이 저작권 등록한 시나리오와 영화제목, 일물 설정,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 등이 유사한 사실을 알고 저작권 침해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 양당사자 분쟁중재이후 조정과정을 통해 상호 합의점에 이른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상황. 피신청인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호 당사자 합의서 문구 조율을 함에 있어 중재의장 최종검토를 통하여 진행하고 양당사자 날인이후 사건종
결하도록 함. 그리고 합의서 서명 날인 한 날 기준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서 해제하도록 함.
다. 기타 논의
(1) 신문고 제규정 마련에 관한 논의
-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에서 신문고 위원에 적용되는 전문위원회 규정 및 여러 운영세칙에 대하여 중재위원의 다양한 의견청취이후 단체별 의견 수렴과정등을 거쳐 상반기내 최종예정.
(2) 성명표시권 연구사업 후속 논의
- 해당 연구 보고서의 내용 등이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사건 진행 프로세스를 다루는 “크레디트 분쟁중재규칙(안)” 또는 매뉴얼등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향후 저작권파트 중재위 발전적 방향을 위한 중재를 위하여 해당 연구보고서 검토바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