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2.11.)
신문고 / 2026.03.10 / 공개글
가.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6계약**_계약해지 구제신청사건
-내용 : 회사측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결과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 아니라며 계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상황 임.
-의결 : 피신청인이 영화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송드라마 업체이고, 이미 감정적인 상황으로 소송 등이 진행된 사건으로 신문고의 실질적인 화해 및 중재(조정)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다만 신문고에서 해당 소송 진행된 결과와 산업 관행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계약 종료 또는 해지’또는 ‘금전적분 부분이 포함된 합의 제안’등으로 진행하여 당사자 분쟁의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건접수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
(2) 2026계약**_불공정 거래 구제신청사건
-내용 : 업계 관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하여 신청인의 지분 수익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산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싶어 신고를 진행 함.
-의결 : 투자·배급사가 마케팅 집행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업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공감하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한참 경과한 23년 전 작품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에서 법적권리 행사도 불가능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회사 등의 자료 보관 기한이 5년인 점을 참고할 때 투자사측에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문고 차원으로 중재 의견을 내더라도 강제하거나 이행을 권고할 근거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신문고 운영규정 94조 2항 14
호에 의거하여 사건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
나. 사건논의
(1) 2024계약** **계약해지 구제신청사건
-내용 : ****으로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나 **** 위반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고함
-의결 : 중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유보한 바 있음.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중재의결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재의결서는 의장 작성이후 위원 모두 회람후 최종하고 해당 중재의결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이건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해당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적법하게 ** 계약 해지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의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신고 사건을 반려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함.
(2) 2025저작** 저작인격권(**크레딧) 침해 구제신청사건
-내용 :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크레딧 관련 재신고 및 **크레딧 관련 신고접수
-의결 : 중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유보한 바 있음.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중재의결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재의결서는 의장 작성이후 위원 모두 회람후 최종하고 해당 중재의결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이건 **크레딧 부여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는 해당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크레디트에 ‘****’을 표기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하였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역할에 적합한 크레디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작품이 공표된 만큼 해당 영상물 크레디트 수정이 불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 신문고에서 크레디트 수정범위내(KMDB 등) 수정 게시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