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3.03.)
신문고 / 2026.03.25 / 공개글
가. 신문고 위원회 논의
(1)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구성(의장 선출)의 건
-의결: 참석위원 모두의 호선에 따라 OOO 변호사 선출.
나. 사건 논의
(1) 2025체불OO_OOOO OOO 미정산 구제신청사건
-내용: 2025계약O사건에서 2025년 중재위원회가 2025.08.22.경 아래와 같이 의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외매출정산 자료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다음 중재위원회 전원회의까지 양당사자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다시 심의하도록 함. 양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피신청인) 첫째, 기존 사건 2025계약OO의 의결에 따라 제출된 정산 자료를 확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산 자료가 누락된 만큼 피신청인으로부터 된 사실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정산자료와 2025년도 정산자료를 제출받도록 함. 둘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지난 정산자료(2020년~2024년)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이행 정산금은 104,988,320원과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분이 포함된 금액은 128,078,233원)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함. 셋
-(신청인) 첫째, 해당작품(OO)이외 피신청인과 관계된 작품(O작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산해야 할 금원 총액과 채권자 대위를 통한 지급된 금원을 확인하도록 함. 둘째, O작품과 OO 정산에 대한 상계 의사 여부 확인
(2) 2025계약O_OO OOOO 청구 구제신청사건
-내용: 영화 ‘OOO’의 OO감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조치(장시간 근로, 감독의 전횡 등)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자로서 업무인수인계를 문제없이 진행한 이후 인건비 상당의 잔여금(150여만원)을 반환함을 피신청인측에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800만원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신청인은 제작진행중인 작품에서 중도하차에 따른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용역제공 중단의 사전고지 및 제공중단에 따른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OO담당자의 지정등을 하지 못한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반환금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신청인이 반환금액으로 청구한 ‘OO반납등 OO지원 인력 투입비용 300만원, 신청인이 준비하지 않은 촬영분량의 OO OO 추가 구매, 세팅비용 200만원’에 대하여 제작자로서 업무 분장의 필요예산 확보 및 제공하지 않아 추가 구매등 세팅비용이 발생한 점, OOOO 인건비 대비 OO지원 인력투입비를 청구하고 OOOO등 OO지원에 대한 인력 투입비를 OO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역시 과실 등이 있는 만큼 반환금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신청인 주장하는 반환금액 금액 중 ‘OOOO등 OO지원 인력 투입비용 300만원, 신청인이 준비하지 않은 촬영분량의 OO OO 추가 구매, 세팅비용 200만원’을 제외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중재의결서를 전달하도록 함. 해당 중재의결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서로 양당사자 의사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수락 및 거부서와 양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의 회의를 개최여부를 재논의 하도록 함.
다. 기타 논의
(3) 2026기타OO_OOO OOOO 위반, OO훼손 및 OO사실 OO등 구제신청사건
-내용: 영화인 신문고 접수사건 중 피신고된 당사자이며, 피신청인(OOO 위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피신청인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며 신고함.
-의결: 해당 위원은 OOO 추천위원으로서 OOO 내부에 퇴사자에 대한 규정(징계규정 등)이 없는 만큼 OOOOOOO에 퇴사자 징계절차 마련을 요구하도록 함.
OO위원회에서 요청한 OOOO 및 OO등에 대한 OO대응 부분에 있어 해당 OO이 OO에 제출한 의견서 검토하면 명확한 인용보다는 당사자 의견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바 OO대응에 실익이 없어 보이는 만큼 해당 OO대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다만, OO위원회에서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 의견에 대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를 최종의결하고, 유보 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징계 시효 적용하여 중재의결이 의결이 있는 날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
또한 중재의결에 있어 OOOOO에 대한 보안서약서 위반 및 OOO OOOO 및 OO 운영세칙을 26년도 상반기 제정예정인 사실, 이로 인한 촘촘한 OO강령이 마련됨을 안내하도록 함.
* 차기 회의는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