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6.09.)
신문고 / 2026.07.02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6인권0, 계약0_부당 대금반환 및 계약해석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부당한 대
금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두 사건은 신청인이 신청한 계약서 5개에 대한 계약해석(용역계약, 근로계약 여부 및 계약대상의 변경 해석, 노무제공 여부 등)과 각 계약에 따르는 반환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계약관련 사건을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심의로 분리하는 것보다 노동파트 중재위에서 두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다만 피신청인이 법원 사건진행을 이유로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고자 사건 유보 신청을 한 만큼,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사건을 유보하고, 신청인에게는 무변론 판결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여 변호인 선임계등 조치를 안내하도록 함.
(2) 2026체불0,0_용역비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00영화 ‘000’의 000작업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0000 00지점
(대표 000)으로부터 금 7천만원을, ㈜000000(대표 000)로부터 금 35,45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계 금 105,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피신청인이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액 지급을 권고하도록 함.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에 대하여 차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노동부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실효가 있는 미디어캔)상대로 관련 가압류 및 본안소에 대하여 법률구조 지원하도록 함.
(3) 2026체불00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2021. 11. 8. ~ 2022. 2. 20.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함
-의결: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종결하고 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일이내 신청하도록 안내.
(4) 2025계약00_부당손해배상청구 구제신청
-의결: 조정결정서에 대한 양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에 대한 수령된 의사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거부’의사를 밝힌 신청인에게 7일이내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재수령받기로 함.
신청인의 수락의사 수령한 경우 14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지급을 최종하고, 14일이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종결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조정결정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거부의사가 있는 경우), 7일이내 제2차 재심의 신청을 안내하고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종결하도록 한다.
(5) 2025인권0,0,체불00,00병합_부당손해배상청구 및 임금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화 ‘000’의 미술팀 스태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조치(장시간 근로, 감독의 전횡 등)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자로서 업무인수인계를 문제없이 진행한 이후 인건비 중 남은 촬영기간 만큼의 금액반환을 피신청인측에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조정결정서에 대한 양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에 대한 수령된 의사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당사자 수락한 만큼 조정 금액을 14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지급을 최종하고 14일이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종결하도록 함.
(6) 2026기타00_권리확인 요청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00과 0000으로 참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양당사자 민사소송등 진행, 현재는 완선된 작품에 초상권, 저작인격권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건임.
-의결: 재신고 사건접수를 받기로 함. 다만 해당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기 사건의 중재의결을 반하여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 사건의 중재의결에 대하여 “수락”했던 ‘영상 미사용 약속’, ‘크레딧부여’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함.
사무국은 피신청인 사실조사를 통해 작품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품완성시 ‘크레딧 부여’ 확인, ‘유튜브 영상 게시일’, ‘작품에 대한 영화제등 출품 및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신청인 계정으로 유트뷰에 공개된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나. 기타 논의
(1) 2023체불 00 외 15건_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내용: 프로젝트 진행 중 작품이 중단 된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함.
-의결: 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다방면의 법률구조 지원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여 다양한 재제조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2) 2023체불 000 외 6 건_용역비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프로젝트 진행 중 작품이 중단 된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함.
-의결: 사건 관련하여 지급명령 등 법률구조를 지원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률구조 지원의 실익이 없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규정에 따
라 사건종결(미해결종결)하는 것으로 의결. 다만 미해결종결인만큼 기존의결로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를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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