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6.17.)
신문고 / 2026.07.02 / 공개글
가. 사건 논의
(1) 2026저작OO_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신청의 건
-내용: 작품(시나리오)을 확인한적 없으며, 오직 언론기사 내용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시나리오와 핵심 기획, 서사적 설정 등에서 유사성이 높아 영화인신문고에서 두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받고자 신고함.
-의결 : 두 작품의 시나리오에 대한 중재위원 검토 및 3인의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실질적유사성 및 의거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창작물로 신청인 우려하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전혀 없는 만큼 이를 중재의결서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의결일로 사건을 종결함.
(2) 2026저작OO,OO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신청 사건
-내용: 신청인➀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OOOO으로 재직하며 방송<OOOOOOO>의 전체 16부 회별줄거리 작업 및 1-12부 대본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부분의 공로가 있으나 드라마사업본부 이사와의 트러블(직장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 해당 작품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크레딧이 누락되어 신고함.
신청인➁은 <OOOOOOO> 전담 제작P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6년 05월 26일에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프로그램 전반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25.11.16.에 건강상에 이유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레딧을 누락하여 신고함.
-의결 : 중재위원회에서는 양당사자 사실조사등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들과 같이 일반채용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성명권)상의 성명표시는 법인의 법률위임되어 있고 신청인들 모두를 창작저작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은 분명한 만큼, 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크레디트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상업계 크레디트에 대한 산업에서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분명한 만큼, 저작권법상의 저작성명권의 접근이 아닌, 신청인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 작품의 기여도에 따라 크레디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미 드라마방영 종료 및,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사정에 따라 기존 영화 작품에서 크레디트 미부여에 대한 시정권고(1차. 극장상영이전 크레디트 즉시 수정, 2차 극장상영이후 IPTV,OTT 플랫폼 오픈시 크레디트 수정, 3차 모든 영상물이 게시된 경우 한국영상자료원(KMDB) 또는 온라인 매체(네이버등)의 크레디트 수정 및 경력확인서 발부)를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사정을 모두 확인하였다.
이에 신문고에서 피신청인의 비용 발생의 최소화하며 당사자의 경력을 인증해왔던 방향에 근거하여 온라인 매체 또는 경력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통하여 참여 작품에 대한 참여한 업무 및 직함(크레디트 부여 방식 유사 제공)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크레디트 부여에 대한 방식에 대하여 차기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지난 피신청인 사실조사에서 크레디트 미부여 의사가 일관된 만큼 추가로 확인한 이후 의사변화가 없을 경우, 크레디트 미부여의 결정적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배제”부분에 대하여 당사자 신청을 안내하고, 해당 접수시 괴롭힘과 업무배제 관련 사건을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동안 크레디트 미부여 건을 사건유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