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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소식

2026년 7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7.09.)

신문고 / 2026.07.24 / 공개글

. 사건 논의

(1) 2025체불**~**_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내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또는 사직권고)를 당하였으며, 개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하였고, 당초 계약금액 이외 2개월간(9~10, 20여회차)의 프러덕션 종료시 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바 부당해고(권고사직)에 따른 추가 임금을 요구하고자 신고함

-의결: 신고 접수된 부당해고건은 신청인의 노동위원회 취하, 체불금액(최저임금 위반 등)건은 노동부 진정 행정종결, 진행비 미지급건은 10월 지급 변제된 사실, 기존 행정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증거나 물증가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하도록 함. 해당 분쟁사건을 시작으로 향후 근로계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


(2) 2026체불**_각색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상기 영화의 시나리오 각색계약을 맺고 각색작업을 하였으나 각색료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피신청인을 특정하도록 함. 특히 각색고와 촬영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저작권파트 중재위를 통하여 위임하여 사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가 사실조사 사항

감독으로부터 ***피디와 오고간 메일 및 메세지 등에서 신청인의 각색 진행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신청인 섭외 과정, 각색 업무 지시, 각색료 지급 약정 관련)

피신청인을 통한 *** 피디와의 계약관계 확인을 위한 계약서 제출 요청

저작권파트를 통한 신청인의 각색고가 촬영고(최종고)에 사용된 여부 확인(각색료 지급, 크레디트 부여 연관)


(3) 2026기타**_권리확인 요청 구제신청사건

-내용: 신청인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과 ****으로 참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양당사자 민사소송등 진행, 현재는 완선된 작품에 초상권, 저작인격권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건임.

-의결: 피신청인이 기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 영화제 출품등에서 작품이 제출되는 등 활용된 사실이 없는 상황, 신청인이 문제제기한 유튜브 영상은 예전 사건 접수 이전 등록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삭제한 사실 등을 확인함. 예전 사건 종결이후 작품을 폐기하고 작품 완성을 위해 진행한 사실이 없어 기존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작품완성시 신청인에게 기획크레디트 부여를 해야 할 피신청인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해당 분쟁을 종결하도록 함.


(4) 2025계약*_부당 손해배상 청구 구제신청사건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사건으로 1차 재심의 회의를 진행 조정결정에 이신청하여 차2차 재심의(분쟁중재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작성한 재논의 사건

-의결: 2차 재심의 양당사자 합의서 작성한 만큼 해당 분쟁을 종결하도록 함.


(5) 2025인권**,체불**_부당손해배상청구 및 임금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신문고에 신고사건으로 1차 재심의 회의를 진행 조정결정을 미이행하여 재논의 사건

-의결: 7 24일까지 지급을 권고하고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함.


(6) 2026체불**_아역배우 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방송 작품 ‘***의 아역배우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 약정한 출연 금액 100만원을 방송이 종료한 2025.02.25.부터 지금까지 을 미지급하여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중재의결서로 지급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 미지급시 분쟁중인 업체 와 자로 분류 될수 있음을 알리고 분류 여부는 추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7) 2026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에 따라 작품‘러브룰렛 체인지’에 제작부 스태프로 참여 하게 되었으며, 2025. 5. 22.~ 6. 1.까지 총 12일간 해외(몽골) 촬영현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함

-의결: 계약서와 보수 약정 자료가 없어 정확한 체불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해외 촬영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다른 체불 스태프들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관련 사건을 묶어 고용노동부 재진정 등 법률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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