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신문고
게시판


HOME > 게시판 > 신문고 소식

신문고 소식

2026년 7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7.20.)

신문고 / 2026.07.24 / 공개글

. 사건 접수 가능 논의

(1) 2026저작**_상영금지 가처분 법률구조 요청 사건

-내용: 신고인은 20231019일 자로 *** 측에 적법한 계약 해지 및 지불 통지서를 발송하여 저작권 유보 및 영상 무단 사용 금지를 확정 고지한 상태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측에서 자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등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상영금지 가처분진행을 요청하고자 신문고에 신고함

-의결 : 이미 이전 법률구조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건으로 신고자체가 법률구조 신청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관할 문제와 신청인의 권리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률구조 지원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에게 가처분의 법적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 후 법률지원 여부를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할 사항 : (1)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2) 가처분 신청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3) 가처분 및 이후 대응에 대한 관할을 어디로 진행할 것인지, (4) 법률구조 지원을 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 등


(2) 2026저작**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신청인은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 제작에 참여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오프닝 크레딧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누락하고, 다른 제작팀원의 이름을 기획 PD’로 임의 표기하였으며. 엔딩 크레딧에는 신청인을 제작 프로듀서로 표기함. 이에 신청인은 해당 크레딧 표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문고에 신고한 사건.

-의결 :  제작사가 크레디트의 위치나 순서를 정할 권한은 있으나, 영화관례상 오프닝 크레디트와 엔딩크레디트 의미가 구분되어 표기됨. 신고 내용에 따르면 분쟁작품의 오프닝 크레디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총괄 프로듀서, 기획프로듀서)이 표기될 예정이나 신청인만 오프닝에서 제외되고 엔딩크레디트에 제작프로듀서로 표기되는 부당한 신고로 확인됨.

오프닝과 엔딩 크레디트의 노출도와 상징적 의미가 다른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여도가 중대한 제작프로듀서의 신청인의 크레디트만 오프닝에서 제외될 경우, 형평성 측면 및 크레디트 관행 등에서 볼 때 부당한 피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사건접수 진행 하는 것으로 함. 신청인을 다른 프로듀서들과 달리 표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실조사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결.

 


. 사건 논의

(1) 2026저작**, **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신청인202211월부터 20258월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OOOO으로 재직하며 방송<OOOOOOO>의 전체 16부 회별줄거리 작업 및 1-12부 대본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부분의 공로가 있으나 드라마사업본부 이사와의 트러블(직장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 해당 작품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크레딧이 누락되어 신고함.

신청인<OOOOOOO> 전담 제작P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60526일에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프로그램 전반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25.11.16.에 건강상에 이유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레딧을 누락하여 신고함.

-의결 : 영상업계에서 갖는 크레디트는 저작권법상 성명권으로 갖는 법적 권리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의 창작자와 참여자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이며, 제작에 참여한 자들의 노동과 기여를 인정하는 예우이자 산업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져 있음.

 이번 사건의 신청인들이 저작권법상의 창작저작자가 아닌 법인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품에 기여한 사실등에 입각하여 기여한 부분에 한정한 최소한의 크레디트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들이 본 건 작품 제작 과정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측이 회사의 내부 운영기준(작품 제작 완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 완료해야 크레디트 부여)에 따라 크레디트 기재하는데, 이러한 피신청인측의 회사 내부 운영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어떠한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되는 영상물에 한정하여 신청인들이 기여한 4회차분까지 신청인들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한 크레디트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결한 문서는 화해권고안으로 당사자 교부하고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의사를 수령하도록 함.

 다만, 신문고 사무국은 크레디트를 부여함에 있어 국내 유통 총책(: *****에서 일괄 국내유통배급을 총책하는 경우 1곳에만 영상물을 교체본을 전달하면 됨)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지, 영상물의 크레디트 교체에 대한 작업방식과 비용, 교체시 절차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 2026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금액 및 계약 관련 연출감독(***)을 통하여 총괄프로듀서(***)로부터 계약체결 및 각색료 지급을 확인받았으나, 계약서 미체결 및 현재까지 각색료 500만원 미지급으로 최초 신고접수사건이며, 신청인은 각색고가 해당 작품에 일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 피신청인 크레디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추가 신고한 사건.

-의결 : 신청인이 작성한 각색고의 내용이 최종 촬영고에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위원 2(작가, 감독)으로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56  ·현재페이지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