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6.8.24.)
신문고 / 2026.09.08 / 공개글
가. 사건접수 가능 논의
(1) 2026계약**_계약해지 관련 계약해석 요청 사건
-내용: 신청인은 해당 작품에 연출 및 작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으나 계약해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신청인 본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사유로 계약해지에 이르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 부분 및 계약해지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신고함.
-의결 : 현재 영화인신문고에 신고된 내용에는 계약 해지, 저작권, 크레딧, 연출료 미지급 등 다양한 사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임. 연출료 미지급건 이외 저작권파트에서 담당해야 할 계약 및 저작권 관련하여 신청인이 신고접수한 신고내용에는 계약해석과 저작권 등이 혼재된 만큼 신청인이 신문고에 신고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신청인에게 신고 대상에 대한 신청 취지 등 신문고 또는 피신청인에게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고내용을 받은 후에 차기 회의에서 사건 접수 여부를 비롯 향후 진행 방향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사건 논의
(1) 2026저작**, **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신청인➀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OOOO으로 재직하며 방송<OOOOOOO>의 전체 16부 회별줄거리 작업 및 1-12부 대본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부분의 공로가 있으나 드라마사업본부 이사와의 트러블(직장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 해당 작품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크레딧이 누락되어 신고함.
신청인➁은 <OOOOOOO> 전담 제작P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6년 05월 26일에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되었프로그램 전반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25.11.16.에 건강상에 이유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레딧을 누락하여 신고함.
-의결 : 중재위원회 화해권고서에 대한 당사자들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신청인은 영상물 크레딧 정정에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영상물 크레딧 정정에 따른 비용 및 절차상 부담을 이유등에 다라 거부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의사에 대하여 부분적 수락을 한 상황임. 이에 실제 크레딧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를 사무국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당사자들에게 크레딧 관련 최종의결해왔던 여러 관행에 대해 다시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내 추가적으로 설득하고 조율을 진행하도록 함. 그리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의 의결을 하도록 함.
(2) 2026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 신청의 건
-내용: 금액 및 계약 관련 연출감독(***)을 통하여 총괄프로듀서(***)로부터 계약체결 및 각색료 지급을 확인받았으나, 계약서 미체결 및 현재까지 각색료 500만원 미지급으로 최초 신고접수사건이며, 신청인은 각색고가 해당 작품에 일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 피신청인 크레디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추가 신고한 사건.
-의결 : 신청인의 각색 기여가 일부 인정되나, 집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 각색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전문위원 종합기여도 등에도 불구 각색크레디트를 부여할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각색 크레딧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의결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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