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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6.18)

신문고 / 2025.07.11 / 공개글

2025년 6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6.18)



(1) 2025체불** 집필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 의결 내용: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여부)분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측 최종 의사 확인 후 진행할 필요가 있음. 630일까지 이행을 최종 요청하고 미이행시 분류하는 것으로 의결함.

(법률지원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측도 합병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피합병법인의 채무와 관련한 분쟁건으로 항변할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결 이후 진행경과: 법률지원 약정서 체결_2025.07.01.

 

(2) 2025체불**_임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 의결 내용: (유보 여부)신청인의 유보신청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거, 사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사건 유보 공문 발송_2025.06.19.

 

(3) 2025계약**_배급계약 위반 구제신청사건

- 의결 내용: (법률지원 여부)신청인은 정산금 지급보다는 계약 해지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소송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청인 또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방영주체)에 대한 직접 이행(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계약해지에 대한 사법기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결 이후 진행경과: 법률지원 약정서 체결_2025.07.01.

 

(4) 2024체불***_퇴직금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 의결 내용: 운영규정에 따라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사건종결 알림 공문 발송_2025-06-10

 

(5) 2007-** 전체스태프 임금 등 미지급 구제신청사건

-의결 내용: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해제 여부)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운영규정 86(분류 이의신청)에 따른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운영규정 84(분류 해제)상 신청인의 해제요청에 따라 분류해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제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결 이후 진행경과: 중재의결서 발송_2025.06.27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주요한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유추할 수 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호로 처리하여 해당 월에 진행된 심의된 주요 사건을 게시합니다.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게시되는 내용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삭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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