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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각종 노무상담, 이젠 영화인신문고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신문고 / 2020.08.14 / 공개글

각종 노무상담, 이젠 영화인신문고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영화인신문고내 사건 접수 가능한 사건은 아애 운영규정과 같습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6조(신고 대상)

영화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 유형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이중  "체불"은 전체 신문고 사건 중 84,.6%이며,  "저작권분쟁", "산업재해", "부당해고"  순으로 사건접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인신문고에서는 당사자간 화해유도를 최우선으로하고, 이후 화해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 이후 체당금 진행, 소송 등으로 사건으로 진행, 

산업재해의 근로복지공단과의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업무,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건진행등

전문가의 손길이 늘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최초로 이를 담당할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채용이 2020년 4월부터 가능하게 되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2020.3. 채용공고 이후, 2020.4.1. 부터 공인노무사님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사건진행은 물론 각종 노무상담이 가능한만큼, 여러분의 많은 문의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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