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_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_수행 안내
신문고 / 2026.02.24 / 공개글
고용노동부 < 20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수행 안내문
; K-영상 콘텐츠 종사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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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요강> 중 일부 발췌
○ (사업목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이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노사관계발전에 기여
○ (수행방법)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사업
1. 합리적 노조활동을 위한 조합원 교육, 취약노동자 대상 권익보호 교육, 노동자 권리의식 향상 교육 등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개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관련 실태조사, 정책연구, 세미나, 포럼, 관련 자료 발간 사업 등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지원사업
4.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노동단체와의 교류
5. 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공제회 등 권리 밖 노동자 이해대변 활동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노사협력, 취약노동자의 지위향상 및 격차완화, 노동존중 인식제고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1.14. 신청하였고, 2026.2.4.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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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선정 결과 (2026.2.4. 선정통지문)
「’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선정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법인명: (사)영화인신문고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결정액
-사업명 : K영상콘텐츠 종사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
-지원결정액 : 23,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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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은 15%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사업신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업명 ; K-영상 콘텐츠 종사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03-01 ~ 2026-11-30
○ 총보조사업비 : 국고보조금 23,275,000원(81.98%), 자기부담금 5,115,000원(18.02%)
○ 사업목적
- K-영상콘텐츠(영화·방송드라마·OTT 콘텐츠) 종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
- 영화·방송드라마·OTT 콘텐츠 산업 종사중에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부당한 피해에 대한 종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원사업
- K-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계약 및 노동관련 전문가 상담으로 노동관계법령 테투리내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 저임금구조의 K-영상콘텐츠 종사자가 행정 및 사법기관 대응시 감당할 수 없는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내용
1.무료법률 및 노무 상담 <<<< 핵심 1사업
- 홈페이지 상담 및 대면 상담, 이메일상담 등 다양하게 접수되는 상담문의에 대하여 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 대응 프로세스 진행 예정
- 자문계약을 체결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를 통한 노동법률상담 진행
2.법률구조지원 : 약 10건의 법률구조 지원 예정임.<<<< 핵심 2사업
(1) 법무지원
- 산업내 일반적 분쟁 및 노무제공 중 발생된 분쟁을 비롯 신문고 진행사건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 비용 또는 승소후 비용 등이 없는 스태프에게 소송 등 법률지원서비스 (법률지원 원칙 : 1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진행, 2차 민사소송간소화제도 활용(소액심판, 지급명령신청 등), 3차 본안소송지원)
- 민사소송간소화제도를 활용한 지급명령신청 등 소장 작성 및 가압류ㆍ강제집행 등 각종 신청 지원
(2) 노무지원
- 산업내 일반적 분쟁 및 노동제공 중 발생된 분쟁을 비롯 신문고 진행사건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무료 노무상담 진행
-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노무지원서비스
-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 서비스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관련 노무지원서비스
3.분쟁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업담당자 업무수행
- 접수 상담에 대한 상담 답변 요청
-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상담관리 등
- 부당한 피해접수에 대한 사건 선별
- 법률구조지원 대상자 관리 등
○ 수혜대상 : K-영화영상콘텐츠(영화·방송드라마·OTT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스태프, 제작자 등)
○ 수혜조건
1. 영화·방송드라마·OTT 콘텐츠 산업 종사중에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부당한 피해에 대하여 영화인신문고에 사건접수한 자
2. K-영화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계약 및 노동관련 전문가 상담을 신청한 자
3.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심의의결위원회(중재위원회) 또는 이사장의 의결로 사건접수자 중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대효과
1. 경제적 불안정한 K-영상콘텐츠 종사자의 법률비용 부담 감소
-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된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시행으로 저임금 종사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감소시킴.
- 저임금 K-영상콘텐츠 종사자가 부담할 수 없는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 지원하여, K-영상콘텐츠 산업 불공정한 피해에 대해 무대응하는 64.4% 종사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한 K-영상콘텐츠 관행을 탈피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개별노동조건을 준수하는 토대 마련
- 전문가의 무료노동상담을 통한 다양한 고충상담 가능.
2. 체불 및 산업재해 등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K-영상콘텐츠 종사자 권익개선
- 체불 및 산업재해 등의 노무 및 법무지원을 활성화하여 산업이탈 방지하고, 건강하게 산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 법률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
3. 산업 내 건강한 전문노동자 인프라 유지 및 부당한 피해 적극 대응 활성화
- 법적분쟁이 아닌 대화와 화해를 통한 사건종결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적인법률지원 대응을 통해 산업 내 건강한 전문노동자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노동자 지킴이 역할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