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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하여

신문고 / 2019.04.09 / 공개글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하여


0. 사전준비 : 내용증명과 재산조사

본격적인 추심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최고(催告)’라는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고, 이 단계에서 추심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추심에 들어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추심절차 진행에 앞서 미리 재산조사(아래에서 설명드릴 재산조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를 한 후, 추심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1. 집행권원

채권 추심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법원실무제요 참고)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 차용증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추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강제집행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부동산의 주소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냅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경매를 신청하세요. 물론 경매비용으로 약 100여만이 필요하지만,경매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회수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80~ 90%의 경우, 채무자가 경매취하를 요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3. 예금채권 압류

채권 추심에서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채무자의 예금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채권추심명령까지 약 10, 이후 채권추심실행까지 약 5일 등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몰라도 됩니다.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을 중심으로3~5개 은행을 임의로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예금채권이 추심되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4.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i) 선박, 자동차, ii) 건설기계, iii) 유체동산(집이나 사무실에 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등), iv) 보험금, v) 골프회원권, vi) 주식(주권발행전 주식 및 신주인수권, 예탁 유가증권 포함), vii)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viii) 사원의 지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이거나, 상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권을 특정해야 하는데, 치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나아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목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록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달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참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견(私見)으로는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신청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를   통해 돈을 벌고, 그래야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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