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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사업 실시 알림

신문고 / 2023.05.19 / 공개글

연구사업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기간동안 연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연구는 사단법인 부설 "한국문화예술산업연구소(소장 이종수)"에서 연구진을 구성하여 시행됩니다.


2023. 5.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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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안내]



보조사업명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기 관 명 :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총보조사업비 (단위 : 원)

국고보조금 : 27,6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사업기간 2023-05-01 ~ 2023-11-30


사업대상 :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종사자


사업목적 

- OTT 영화영상콘텐츠 산업구조(기획-투자-제작-상영) 조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및 노동조건(권익침해 포함)실태조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스태프 고충해결방안 연구 


사업내용

 ○ 문헌 조사 

  - OTT관련 산업구조 및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  

  - 본 연구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논문,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함


 ○ OTT산업구조 파악

  - (산업특성) OTT 산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특성은 OTT 플랫폼의 콘텐츠 수급구조가 다양하다는 점이며, OTT 플랫폼은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 콘텐츠 공급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함. 플랫폼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OTT 플랫폼은 이에 맞는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어야 함. OTT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므로 누가 더 많은 킬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플랫폼 운영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콘텐츠 수급으로부터 발생하며 OTT 플랫폼이 콘텐츠 소싱 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려움. 콘텐츠 소싱 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OTT 플랫폼들은 자신에게 맞는 수급구조를 가지고 와야 함(김소현·임춘성, 2021). 

  - (분석) 본 연구를 통해 OTT산업의 비즈니스모델, 산업구조, 가치사슬,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산업구조와 주요 행위자 분석은 제작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업종수준 노사협의체 설치 등에서 참고할 수 있음 


 ○ 노동환경 실태조사

  - (필요성)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 자유의견으로 ‘OTT 작품도 사실상 영화 노동자들이 많은데 표준계약서 준수할 수 있도록 여론과 시스템 조성 필요하고 영화산업의 범주에 OTT시리즈도 포함 필요하다. 4대보험 영화현장과 프리랜서계약 OTT 현장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근무환경이 너무 차이난다’, ‘OTT제작 현장의 근로조건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영화는 표준계약서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하지만 최근 OTT작업 현장은 근로시간 기준이 다 다르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 (설문조사) OTT 시리즈 제작이 넷플릭스 등 국내외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화발전기금 등 공적 기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아직까지 노동조합 가입율이 낮고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영화스태프에게 적용되는 근로표준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노동시간 규제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외부적 감시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면접조사) 설문조사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OTT 근로환경, 작업조건 등의 조사를 위해 OTT 제작스태프 인터뷰(FGI)를 추진하며,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 OTT제작업 노동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 미국 등 OTT제작업이 발달한 해외국가(2~3개)에 대해 노동환경 실태를 사례 조사함 

  - 해외 주요국가에서 OTT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관련 법령, 노사의 단체협약, ILO의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함


 ○ 제작스태프 처우개선방안 연구

  -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영화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OTT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OTT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초안을 개발함

  - (업종수준 노사협의체 구상) 근로표준계약서 검토와 확정, 정기적 실태조사(참여) 등 제작스태프의 처우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수준 노사협의구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함

  - (고충해결기구 운영방안) 영화산업의 경우, 사)영화인신문고를 통해 산업수준에서 고충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OTT 제작스태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기대효과

 ○ OTT 산업구조 및 노동실태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TT산업의 가치사슬과 주요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제작스태프들의 처우와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영화산업의 경우 매년 근로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영화스태프의 노동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 OTT제작업의 노동환경은 알려진바 없는 상황임

  - 업종의 노동환경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인 제작사들로 하여금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 정부측의 정책 입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OTT 제작업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영화산업은 그동안 업종수준에서 노사정의 자율적 개선노력으로 상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문화예술산업에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반면 OTT산업은 제작사들과 노동자들이 노사단체로 결성되지 못하였고, 파편적이고 상호 단절된 상태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노사 주체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산업정책 및 노동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을 각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법 제도 개선에 기여

  - 2022년 OTT업종을 법률에서 정의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OTT시리즈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내지 ‘온라인 비디오물’로 규정됨에 따라, 영화 제작환경 개선에 관한 영화비디오법 제2장(영화)의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OTT제작업 종사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2장 제1절의 전면 적용 또는 일부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화노사정협의회(제3조의2)와 유사한 거버넌스 설치, 근로조건의 명시(제3조의4), 표준계약서 사용(제3조의5),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제3조의6), 성폭력예방교육(제3조의7), 실태조사(제3조의10) 등의 적용이 필요함

  - 영화를 포함하여 영상 제작업 노동자들은 특정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충해결기구 운영에서 현행 근로자참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업종수준의 고충해결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필요함(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가 모델이 될 수 있음)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정기적 실태조사, 성폭력예방교육 활동 지원, 직업훈련 실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존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필요함


 ○ 방송 등 다른 유사 업종의 개선 유도  

  - 비록 영화산업이 선도적으로 스태프 처우개선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인접한 방송제작시장의 경우 노동환경 지표 측면에서 미흡한 상황임

  - OTT 제작업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 등 다른 유사 업종의 개선노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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