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남과 동시에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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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의 각종 결정 및 권고(화해) 등에 대하여 이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선출대표자가 일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행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