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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5+36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및 계획서-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5+36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5호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hwp 3 회 제36호서식_분쟁종결 계획서_(별지35호 부속)_+.hwp 4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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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35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36_분쟁종결 계획서


분쟁종결 계획서는 일시해제 요청서의 부속 별지입니다. 따라서 35호 서식을 제출할 때, 36호 서식을 같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하단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중 유의사항>

1. 분쟁중인 업체와 자 해제요청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신청할 수있습니다.다만 피신청인의 경우 서식36호의“분쟁종결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신청하신‘분쟁 일시해제 신청기간’은 분쟁종결 계획안과 더불어 심의 대상이며,최종은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됩니다.

3.최종의결로 분쟁종결 일시해제로 최종될 경우,합의서 또는 각서형태로 추가작성을 진행할 수 있으니만큼,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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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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