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_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신문고 / 2025.03.19 / 공개글
제43호서식_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_2025년 제정(최종).hwp 27 회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안내문]-제43호 서식=.pdf 26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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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43_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재심의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식으로 재심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상대방으로부터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서식으로 제출바랍니다.
재심의 신청시에는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및 자료를 비롯하여 신청기간 등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서식에 포함된 "확인사항",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 "안내문" 등 충분히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재심의(조정 또는 분쟁중재) 신청조건 등 관련규정 : 운영규정 제50조(조정신청 등) 및 동규정 제61조(분쟁중재신청 등)
2. 재심의 신청기간 : 의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정 : 중재의결서 또는 화해권고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분쟁중재 : 조정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직권개최시, 중재위 직권개최 의결전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심의 참여합의(동의) 여부 중 “동의”와“부동의”란에 의사를 표시(체크)하여 체크하여 신문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바람.
3. 신청 원칙(필수, 미제출시 반려됨) : (1)재심의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당사자 주장요지 및 새로운 입증자료 등) (3)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4.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관련 안내문 필수 확인
<확인 사항>
1.재심의 신청 원칙(필수, 미제출시 반려됨) : (1)재심의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당사자 주장요지 및 새로운 입증자료 등) (3)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 등
-재심의 회의는 양당사자 출석을 전제로 개최되는 만큼, 재심의 신청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확인이 필요함.
-신문고는 제43호 서식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있음. (재심의 신청자 미제출 가능. 상대방은 제출.)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는 재심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동의사절차 이후 제출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함.
-“중재위 직권개최”를 위한 당사자 의견수렴의 경우, 재심의 참여합의(동의) 여부 중 “동의”와“부동의”란에 의사를 표시(체크)하여 체크하여 신문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서식 작성 방법>
1. 제목 <□조정 □분쟁중재 □직권개최>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체크함..
2. <사건번호> 분쟁사건에 대한 영화인신문고 사건번호를 기입함.
3. <당사자 지위> 및 <제출자>
-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는 분쟁사건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재심의 회의 신청하거나, 신문고등의 요청에 대하여 합의(동의) 또는 미합의(부동의)한 경우 제출하는 서식임.
- 재심의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신청하거나 요청받아 제출하는 자의 “당사자 지위”와 “인적사항”을 기재함.
- 당사자 지위 :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에 대한 당사자 지위 (신문고에 분쟁사건을 신청한자는 신청인, 피신고된 자는 피신청인 임)
- 제출자의 인적사항 : 당사자 지위에 맞춰 작성하며, (피)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 사업자에 맞춰 작성.
4.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 여부>
- 재심의 회의 개최(재심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당사자 의사에 따라 1곳에 체크하면 됨.
(1)재심의 신청자의 경우, “미제출”해도 됨.
(2)재심의 신청 상대방의 경우, 재심의(조정/분쟁중재) 개최를 합의하거나 동의한 경우 합의(동의)”를 합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합의(부동의)”에 체크.
(3)중재위원회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의결 이전에 신문고에서 당사자 의견(재심의 회의 개최 동의 여부)을 요청에 대하여 직권개최 동의하는 경우 “합의(동의)”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합의(부동의)”에 체크
- 다만,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직권개최에 “부동의”하더라도, 분쟁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동의”한 당사자도 재심의 회의에 참석해야 함.
5.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 여부 취지>
- 재심의 신청의 단계에 맞춰 “조정”, “분쟁중재”, “직권개최”구분란 중에 1곳에 체크해야 함.
-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 여부>에서 “합의(동의)” 또는 “미합의(부동의)”결정한 것에 대한 주요한 취지에 대하여 현재 진행 예정인 재심의 회의(조정, 분쟁중재) 또는 직권개최 의견수렴 요청(직권개최) 중에 1곳에 체크
6. <이유>
- “합의(동의)” 또는 “미합의(부동의)”에 대한 당사자가 결정한 이유를 기재함.
- 별도의 이유가 없는 경우 공란 제출 가능
- 이유는 별지로 작성 가능함. (별지 작성 기준 : A4 1장이내, 글자 폰트 11pt 이상, 문단 간격 150% 이상 기준으로 함.)
7. <제출>
- 해당 서식은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직접 방문 제출 가능함.
①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② 원본 스캔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주의: 신문고 사무국 수령일 기준으로 제출기한 산출함.
<안내문>
-첨부된 서식 뒷면 또는 별도의 안내문 참고 바람
※해당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과 “재심의 신청서 작성방법”과 “안내문”,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을 꼭 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귀책사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