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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1_분쟁중재회의 위원 추천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21호서식_분쟁중재회의 위원 추천서_2023년 개정+.hwp 2 회

21_분쟁중재회의 위원 추천서_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양식으로 일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해당 위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에서는 해당 요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의 운영규정  중 색인된 부분을 확인 바랍니다.


<위원 추천서 양식 작성중 유의사항>

1. 해당문서는 신문고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로 교체 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중재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장에 의해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위촉받아 “분쟁중재회의”에 참석하는 (준)전문위원을 추천하는 문서입니다.

2. 해당 문서는 신문고 사무국 요청한 경우,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처리는 회의 개최일 5일이내 원칙으로 최종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 제10조(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영화단체별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준)전문위원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분쟁중재회의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위원으로, 제6조에 따른 교체 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중재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장에 의해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위촉받은 자이다. 단, 향후 사건들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별지 제21호 서식).

⑤전문위원과 (준)전문위원은 분쟁중재회의에 참가하여 중재위원과 함께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분쟁중재회의 개최시 사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건당사자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있는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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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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