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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5_사실확인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제05호서식_사실확인서_2023년 개정+.hwp 5 회

05_사실확인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해당 서식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외의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입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유의사항>

1.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는 사실확인자의 확인내용을 입증 또는 뒷바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3. 붙인자료로는 사실확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실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계약서 사본 또는 이와 동일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전달바랍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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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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