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_화해신청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서식 안내]
19_화해신청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신문고 사건 진행중 언제든지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신문고에 제출하는 양식으로,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안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일정의 내용으로 화해를 제안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화해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작성된 화해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의사를 전달일로부터 14일이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안하는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을 전제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중재위원회에 일정의 내용으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참고> 운영규정 제33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화해 권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를 수락하거나 화해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⑤관계 당사자는 화해권고를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 당사자는 신청 요건에 따라“조정 회의” 또는 “분쟁중재 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 형식으로 할 때에는 의사결정서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⑦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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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차개정(2025.2)으로 게시글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