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사건취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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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02_사건취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건진행 중 합의 등의 사유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취하서를 제출하면 운영규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취하서 제출일로 "사건종결"이 됩니다.
또한, 사건취하된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한(동일한 당사자, 영상물, 피해내용)"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사건접수 단계에서 사건을 취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재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2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취하서 유의사항>
1. 사건취하서 제출된 사건은 동일사건으로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2. 혹시, 피신청인측에서 사건취하서 제출을 전제로 사건해결(체불금 지급 등)하겠다고 하나요? 이러한 경우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신중한 결정바랍니다.
3.사건 해결이전에 피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향후 대응을 위한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4. 사건취하일이 미기재할 경우, 서식의 서명일 또는 신문고에 제출되거나 전달된 날을 사건취하일로 최종 합니다.
<참고>
운영규정 제28조(재신고)
①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거나 이 규정 제92조와 제94조에 따라 반려 및 이용제한 또는 사건 종결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로 재신고할 수 있으며 재신고 접수 여부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1.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이후 피신청인이 합의를 불이행한 경우
2.신청인이 사실조사 개시 이전에 사건을 취하한 경우
3.신청인이 이 규정 제22조 제7항에 관련 서식을 미제출하여 사건 반려된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사안”이란 화해, 중재, 조정, 결정,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영상물·피해내용을 뜻한다.
운영규정 제94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