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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종류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임금의 종류

원문 : 네이버 법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27756&memberNo=38212397

[요약]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이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게티이미지
1.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이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고객이 종업원 등에게 주는 사례비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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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도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으로 한다. 이때 임금의 총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된다.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 계산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서는 안 된다.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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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징계)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증감·변동성 등을 고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유형의 기준임금을 마련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그 향상을 도모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 주려는 데에 있다. 평균임금을 산정 기초로 할 경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4. 사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A와 B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기다.

A는 최근 임신을 하게 되자 산전후휴가를 신청했고 B는 근무 중 회사에서 다리를 다쳐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했다.

A와 B가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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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인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 제한, 구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이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물론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A는 산전후휴가수당을 받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B는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A와 B가 수령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범위 차이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 발생한 것이다. A와 B가 수령한 금액이 같다면 평균임금 산정법을 따라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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