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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산재 보상]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한다.

법령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근로기준법

78(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79(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80(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81(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한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상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졌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 산재보험 신청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의 차이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3.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예외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다.
 
가구 내 고용활동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중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4. 산재 사례 - 일하다 실수로 다쳤다면
A씨는 최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 넘어졌다. 서두르다 발을 헛디딘 것인데 이 일로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A씨처럼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을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 보상제도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 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출장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반면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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