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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인과관계] 일하다가 다쳤으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일까?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상당 인과관계] 일하다가 다쳤으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일까?

[요약] 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법령 
산재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주요 조문

산재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게티이미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다.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산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다.

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출처=게티이미지
2.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해당 법규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사업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한다. 근로자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출처=게티이미지
3.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 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발생한 질병 등이 있다.

근로자가 근로 중이 아니었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당 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산재 사례 -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A는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고 B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B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근무를 이어가던 중 졸기 시작했다. 계속 야근 등 일을 힘들게 한 결과 잠이 쏟아졌던 것이다. 그렇게 일을 하던 B는 결국 기계에 손을 다쳤다. B는 손을 다친 것에 대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이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A는 이에 대해 사고 당시 기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B의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고 순전히 B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B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 단순히 사고 발생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 중의 재해가 아니라도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한다. 

근로자의 B의 사고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 B의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B가 일을 하던 중 잠이 오는 등 신체적 피로를 느낀 것에는 공장에서의 육체적 노동이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B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참고문

-산재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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