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 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등이 있다.
근로자가 근로 중이 아니었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당 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