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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직장내괴롭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직장내괴롭힘


1. 부하직원이 직장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는 '우위'는 지위에서의 우위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등 인적속성 또는 근무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령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보호받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을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유형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당사자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도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괴롭힘 행위를 기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대응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입증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방법

- 객관적 정보를 기록: 중요하게 생각한 사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기록

- 구체어로 기록: '모욕을 했다'가 아닌 '밥법레라고 말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 가해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추후 모욕적인 언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방지

- 정황 사실을 함께 기록: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해당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함께 기록


2) 증거를 확보합니다.

괴롭힘의 기록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의 녹음, 사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화 녹음의 경우 녹음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처벌될 수 있고, 녹음파일은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개정된 근로기준법(2021.10.14. 시행)에서 직장내괴롭힘의 내용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법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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