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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달력에 빨간날 이젠 모두 휴일

신문고 / 2022.05.04 / 공개글

빨간날(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에 민간기업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 등의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쉬는 날 List

 

○ 공휴일

 

1. 국경일 중 31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

3.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

5. 어린이날(5월 5)

6. 현충일(6월 6)

7.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

8. 성탄절(12월 25)

9.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예컨대 촬영일정을 감안해,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화수요일을 휴무하는 경우에도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주의 첫 번재 비공휴일(월요일)을 대체휴공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화수요일(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공휴일에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날로 대체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0%)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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