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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문고 / 2022.05.3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신고인(영화스태프)이 본인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면서도 제작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은 근로계약서이면서 내용은 용역계약이라거나(또는 그 반대이거나),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어느 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지며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노동(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용역계약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여기서 용역(노무)을 어떻게 제공할지는 기본적으로 용역제공자의 영역이어서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즉 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한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이 일의 완성’ 및 완성된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 이러한 도급계약은 수요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공급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즉 계약상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수요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산업의 경우 시니리오 작가의 각본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작가가 집필과정에서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각본 작업을 수행합니다.

 

한편 사무의 수행만이 목적이고 일의 완성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위임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의 방식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위임계약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호해지가 자유롭다(민법 제689)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산업에서는 연출감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신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제작사에 독립하여 연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계약금잔금 방식으로 약정한 임금지급방식은 위법하게 되므로 제작사는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임금(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1주 52시간 제한연장근로수당주휴일연차휴가, 4대보험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화제작업무는 영화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일부 파트를 제외하고) 그 중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업무위탁 내지 용역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닙니다.

 

영화제작은 업무영역을 배분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후 단순히 그 결과물을 합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각 파트별 스태프들간 협업과정을 필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제작 단계마다 제작사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제작사의 지속적인 개입과 업무지시 등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화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관행처럼 작성하는 제작사들이 있고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계약체결시 제작사가 요구하는 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표준계약서 작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안에 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시간), 월임금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할 것을 받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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