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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해고]해고서면통지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신문고 / 2022.06.08 / 공개글

해고서면통지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나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해고통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부족하게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금액은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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