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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노동법상 최저임금의 기준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킬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중이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전면 적용됨),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대표 9인)에서 심의·의결한 금액을 결정·고시하여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2012.1.1 - 2012.12.31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 4,580원  일급 : 36,640원

 

 

영화스태프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에 적용되므로 영화제작은 물론 기타 영상물 제작업 역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월단위로 임금산정이 이루지지 않으므로 전체 계약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식상 도급계약이란 점에서 각 팀별 인건비를 한꺼번에 정하여, 이를 스태프별로 분배하는 경우  소위 막내라 불리우는 각 팀의 하위급 스태프들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획개발단계나 프리단계에 결합하는 연출부나 제작부의 경우 영화제작이 확정되기 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으나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는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설령 각 팀장이나 감독급이 제작사와 실질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제작사가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작사 역시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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