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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월 미만인 자도 이에 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과 제재로서의 감급액(감봉이라고 함)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란 

퇴직금지급 산정의 사유발생일은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이전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에 따른 3개월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며 실근로일수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간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①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수습사용중인 기간.

  ④ 산전후휴가기간.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예외: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⑧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범위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다만, 임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나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자가운전비, 학자금보조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산정기초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 금액·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주급 통상금액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월급금액의 시간급통상임금 환산 산정례]

예컨대 근로자의 월급금액이 200만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 + 8시간)×(365÷7)

    200만원 ÷   ------------------------------   = 200만원 ÷ 209시간

                                         12

 
■ 산정기초임금(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임금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여러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7. 11. 28 예규 제551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부예규와 판례는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예규는 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사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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