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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먼저, 일단 수 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면 일단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이후 진정이나 소송을 할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독촉하여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데, 최고장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체불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 및 고소

진정이란 노동자가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입건하게 되는데, 보통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진정서 접수 후 25일 이내(공휴일 제외)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정인에게 통보후 1회의 기한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청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범죄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와 별개로 근로감독관은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됩니다.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고소장 접수후 60일 이내입니다. 검찰에 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은 일단 관할 지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이나 고소의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의 진정이나 고소가 임금체불의 1차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 를 발급해 주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발급받기 위하여도 진정이나 고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에 지청에 협조를 구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영화스태프의 경우 임금체불(진행비 미지급이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금품청산 규정에 의거 기타금품으로 취급함)이 발생한 경우 영화인 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은 물론 영화사 관할 지청(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팀별계약을 하였거나 영화사가 아닌 각 헤드급 스태프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전에 영화인 신문고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사가 아닌 각 헤드급 스태프와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화사의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2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형식상 공동제작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청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보다 실효성있는 체불임금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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