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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회사 폐업(도산)시 임금체불 해결방안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회사 폐업(도산)시 임금체불 해결

 

임금채권은 우선변제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노동자의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변제되어야 함을 근로기준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임금채권 역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경매처분을 한 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청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주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상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실상의 도산판정을 한 경우는 체당금(체당금이란 나중에 변제받기로 하고 사용자의 채무를 국가에서 대신 변제한다는 의미)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사실상 도산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영화 제작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지라도 법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스태프들의 계약체결 사실 및 체불임금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영화제작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로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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