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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임금체불과 법원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임금체불과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했을 때 위법사실에 대해 일차적으로 노동부의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구속조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게 되어 이러한 형사처벌절차가 별로 효과가 없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 소액심판청구 

이 경우에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길고도 지리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인쇄되어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을 낼 수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정하여 재판해도 되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대신 출정하여 재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측이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서 이외에도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열리는 경우,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인 노동자는 보통 최초변론기일 전 또는 최초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노동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데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복사해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보해두면 편하겠지요.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제도

한편 지급명령신청은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법률상 강제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로서 판결문 같은 것을 의미함)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노동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후에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14일의 항소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확정) 노동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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