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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시기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시기 

 

대법원 2011다45217판결은  양도회사(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근로자들이 양수회사(**의료법인)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들의 승계거부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영업양도시 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승계를 거부한 속내를 살펴보니,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부채 117억원을 떠안기로 하여 양수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을 것을 걱정한 근로자들이 우선 양도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양수회사로의 새로운 입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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