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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임금채권에 갈음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임금채권에 갈음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1다101308판결)

 

*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양당사간에 임금채권에 갈음하여 사업주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전부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나아가, 무효전환법리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단순변제로 보아야 하며, 제3채무자로 부터 일부 지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여전히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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