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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회사의 공사입찰 불이익 우려하여, 집에서 다쳤다고 기록해도 산재는 산재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회사의 공사입찰 불이익 우려하여, 집에서 다쳤다고 기록해도 산재는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13. 원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집 회전의자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① 지하저수조 방수공사 현장에는 지하저수조(깊이 약 1.8m~1.5m)가 모두 14칸이고, 중간 중간에 길이 160cm, 폭 90cm의 칸막이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조와 벽 사이에 약30cm 정도의 폭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PE라이닝 방수공사는 저수조에 약 4mm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저수조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공사시 저수조 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위 칸막이 보 내지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여 왔기에, 저수조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이OO 등이 원고와 함께 저수조를 이동하다가 ‘쿵’ 소리를 들은 후 원고가 저수조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처음 내원한 OOO재활의학과병원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병원으로서 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의 숙소인 그랜드모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원고와 함께 위 병원에 간 이OO이 팀장인 황OO으로부터 건내받은 주식회사 OOOOOOO의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골절상이 진료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의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PQ(입찰참가자격심사)점수가 하락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의 기재 이유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나름 수긍이 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758) .

 

(판결의 의미)
진료기록부상 일부 사실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심사 점수가 하락해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 현실 속에서 업무상 사고임이 명백하고 일응 수긍이 간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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