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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중 돌연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사례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해외연수 중 돌연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사례 

 

① 이 사건 연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진행된 교직원의 직무상 활동에 해당한다.
② 망인에게 평소 약한 정도의 비만증세가 있었고, 망인의 부검결과 약간의 죽상경화 증세 및 심혈관비대, 심장섬유화 증세 등(이하 ‘이 사건 기왕증’이라고 한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ⅰ) 당시 만 ○○세라는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를 중대한 정도의 기왕증으로 볼 수는 없고, ⅱ) 망인이 이러한 증세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언할 수 없음은 피고가 이미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 ⅲ) 망인은 사망 전까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운동을 즐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돌연사는 이 사건 기왕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기왕증 자체도, ⅰ) 망인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영어교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역량 및 수업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단 가능한 점, ⅱ) 망인은 ○○공고에서 영어수업 외에도 과외의 업무를 다수 맡고 있었던 점, ⅲ) 망인은 2008년경 실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받는 직무상 스트레스
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④ 이 사건 연수 1단계는 6시간 동안 원어민으로부터 영어강의를 듣는 것이었는 바, 망인이 교사가 된지 26년이 넘은 만 47세의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임을 고려하면, 다른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란 영어실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⑤ ⅰ) 이 사건 연수 2단계는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교수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으로서, 망인의 교사 경험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ⅱ) 수업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연수 2단계에서 배우고 실습하는 교수법에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습은 학습역량과 학습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괴리현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실습 도중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
며, ⅲ) 위 실습은 외국인 강사와 이 사건 연수 참가 동료 교사들에 의하여 참관·평가받았으므로, 그 준비, 실습, 실습 후 평가 과정을 통해 망인이 느끼는 부담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ⅰ) 이 사건 연수 3단계가 진행된 샌프란시스코의 당시 날씨는, 절기상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상당히 세게 부는 날씨여서,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한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은 1 호텔 에 지속적으로 난방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2호텔에서는 이 사건 연수 3단계 기간 중 실제로 난방을 계속 할 정도였던 점, ⅱ) 여름 날씨가 유난히 무더운 대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망인이 위와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시차 및 음
식 적응 문제까지 더해져서 당시 망인이 느끼는 신체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ⅲ)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최저기온이 10℃ 남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투숙한 이 사건 1호텔에서는 이 사건 연수 참가 교사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았는바,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서늘한 방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망인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ⅳ) 낮은 기온 및 그로 인한 체온 저하는 심혈관계 질환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수 3단계의 제반 상황으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계속하여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⑦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연수에 참가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및 그 감내 의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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