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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임금이란?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임금 이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은혜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상이므로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출장·기관운영 또는 해외주재에서의 실비변상의 경비, 경조금이나 장려금, 학비보조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부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퇴근 교통비,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 등도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만 현실적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이른바 교환적 관계에 있는 근로의 대가만이 아니라 실근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 및 휴업수당, 운행수당, 떡값 등도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이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현재 월급제 또는 시간급을 적용하지 않는 상당수의 영화스태프 계약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 달리 계약금(중도금), 잔금의 형식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급방식의 다를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산출이 어려워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신고시 기준임금을 정하기 어려워 영화계내 노동법 적용의 탈법이 발생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현재의 계약서 내용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금체불, 산재 등)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영화스태프 계약을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취급하여 법적용을 도외시하는 노동행정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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