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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퇴직금이란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3년 1월 1일 부터 완전히 적용됩니다.  아울러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도급노동자,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월간에 그 노동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의 판단 

노동자의 채용당시 직종이나 고용형태(임시적·수습직·일용직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한 재직일수(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봅니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 독립의 경우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 1409판결).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의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로 이관되었다면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다만, 영업양도당시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사직이후 영업양수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기왕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중간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새로이 계산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2012. 7. 26. 시행예정인 개정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의 일반적인 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요건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 기간이 남게될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영화스태프의 경우 프러덕션에만 참여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나, 기획개발단계나 후반작업단계까지 결합한다면 근무기간이 1년을 도과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분의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그 역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에 30일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프러덕션 단계에서만 임금을 정하였거나, 1년 간의 근무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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