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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신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문고 / 2014.03.0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에 신고접수하기


1. 영화인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영화인신문고에 로그인한 후 "신고접수하기" 또는 메인페이지와 일반페이지의 오른쪽 퀵링크의 "신고 바로접수"를 통해 사건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 인적사항 정보 기재

신문고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전달해주셔야, 사건접수 사실은 물론 당사자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분쟁사건을 진행하고 화해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인적사항이후 공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적사항 보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보충에도 불구 송달되지 않을 경우 사건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접수 피해내용 중 "최종 요구사항" 필히 기재.

신고접수 내용에 신고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나 타인을 해하려는 고의성의 글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내용에는 "궁극적인 신고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이게 최종 요구하는 내용(최종 요구사항)을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제출은 신문고 대표메일 admin@sinmungo.kr 로 제출.

신청인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신문고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별도 안내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신속한 사건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문고 운영규정을 꼼꼼히 확인바람.

신문고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꼭 준수하고 유념해야 할 조항들이 많습니다.


http://www.sinmungo.kr/film/page/?m=smg&p=2



2.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1)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신고접수하기의 "신고양식 다운로드 받기" 또는 자료실의 "신문고 및 법정서식자료"에서 01_신청접수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를 다운로드받아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문고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2) 방문 및 전화 접수 : 신문고 사무국의 피해상담 및 각종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전달받고 사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주소: 04453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전화번호: 02-2272-1505, 팩스번호: 02-753-1352, 이메일: admin@sinm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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