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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 체결

신문고 / 2012.09.06 / 공개글

size_2012_DH.jpg 54 회

2012 영화산업 단체협약 체결!

영화산업 최저임금, 표준계약서, 투표시간보장,

B팀(추가인력) 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오후2시 상암동에서 영화스태프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9개월 동안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을 마무리 지으며 영화산업 최저임금 및 표준계약서, 4대사회보험 완전적용, 추가인력(B팀) 등 일단위로 고용되는 인력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합의하였다.



이번 교섭은 지난 협약의 미진한 현장적용을 타파하기 위한 실질적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합의 내용으로는 월 1회 이상 정기적 임금지급, 산업최저시간급인상, 추가인력 최저일급지정, 선거일 투표시간보장, 영화산업표준계약서 적용 등이다. 특히 영화산업 최저시간급과 추가인력 최저일급의 지정은 최저기준으로서 반드시 지정기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무분별한 임금기준을 단순화하여 협약의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격주 지급이었던 급여지급방식을 월1회로 정하여 회사의 임금지급을 최대한 정기적으로 적용가능토록 하였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 및 영화산업 노동자 전체에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서 교섭에 임하였다. 따라서 이번합의는 최저수준이자 반드시 지켜야할 산업내 윤리로서 사용자단체는 협약의 이행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노조는 반드시 그리 할 것을 믿고 있다.



우리 노조는 이번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음원저작권, 공동제작 독과점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분쟁에 있어서 바른 결론을 내도록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문의 02-771-1390/ nojoⓐfkmw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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