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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문고 / 2012.07.20 / 공개글

“영화 스태프에 인건비 지원”

영진위, 2012년 크랭크인 작품 대상,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영화스태프 인건비 용도로 작품당 최대 6,750만 원 지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2012년 촬영 착수한 작품에 대하여 영화 스태프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영진위의 ‘한국영화 스태프인건비지원’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는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와 영화스태프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순제작비가 4억 원에서 20억 원 이내의 장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2년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촬영 착수(크랭크인)한 영화에 한한다.



지원금은 영화제작 감독 및 기사급을 제외한 스태프 인건비 용도로 작품당 최대 6,750만 원(1인당 월 150만 원 이내Ⅹ3개월까지 또는 150만원 이내Ⅹ최대 45명)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접수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에서 받으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택배나 우편,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심사는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를 구성, 월별 또는 분기별 적부심의를 거쳐 지원 조건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난해 영진위는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대해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제작지원담당 나세현 02-958-7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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