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영화인신문고>
신문고 / 2024.09.25 / 공개글
<2023년 영화인신문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본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공개의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를 국세청 홈택스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지정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