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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시나리오 용역계약,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 것??

신문고 / 2022.05.26 / 공개글

Q : 어떤 제작사로부터 3천만원짜리 시나리오 용역계약을 하고 수주를 받았습니다. 결과물인 "시나리오"의 각본에 대한 저작권은 수행자(작가)와 발주처(제작사) 중 누가 갖게 되나요?


A: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행자(작가)가 저작자가 됩니다. 

발주처(제작사)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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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자기 되기 때문에 1)저작물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 힌트 소재 등을 제공한 사람, 2)자료조사를 돕거나 창작활동에 조언한 사람 3)저작물 창작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사람등은 저작자라고 보기 어려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영화산업계에서는 평생 저작권을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9조 및 표준각본계약서 등에 따라 영상화를 허락을 위한 전제로 "영화화 이용 허락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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