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사실 판단기준은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 △청구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 △청구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이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퇴직사실 확인 후 처리된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간이 다르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이라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또 간이대지급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임금체불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체불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해당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명단이 기관에 제공된다면 고용주의 사업 유지 및 신용관리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된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