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관계도 「민법」상 법률관계이다.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내용을 정해 그 성립과 이행 및 종료에서 당사자가 가진 권리의무를 확정한다. 근로관계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전제되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국가의 인플레 등을 감안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주는 계약체결 때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