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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근로계약과 영화스태프 계약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불요식계약이지만 노동법에서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의 형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없이도 계약체결이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ㅇ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ㅇ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영화스태프 계약이란

 

영화스태프 계약 역시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방식이 계약금/ 잔금으로 되어 있거나, 팀별계약의 형식은 외형상 도급계약의 오해를 낳고 있으나, 노무제공형태 및 제작사에 의한 지휘,감독의 양태를 볼 때 근로계약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프러덕션단계에서의 각종 도급계약은 엄밀하게 물품/장비대여계약이 아닌 경우, 모두 근로자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불법파견입니다. 실제 촬영중 지휘감독권은 개별 파트의 헤드급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작사로 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하도급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각 파트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어 진행되어 작업의 결과물을 원청사인 제작사로 납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소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헤드급이 아닌 하위급 스태프에게 감독이나 PD들이 일관된 작업지시를 행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팀별로 통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각 팀장급이 아닌 제작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화계 관행은 4대보험 가입 등 법적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하위급 스탭들의 임금저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인 만큼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영화노조와 제작사간의 단체협약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을 반드시 스태프 계약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영화제작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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