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와 영화스태프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연차휴가제도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도)에 따라 휴가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였으나(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일씩 휴가를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두지 않았음), 개정법에서는 매달 1일씩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월차휴가제도의 폐지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매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근속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총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권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 행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기지정권이라고 하며, 휴가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운영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성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2001.06.28, 근기 68207-2062)).
영화스태프의 경우
영화제작업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영화스태프 계약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월의 개근에 따라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촬영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에 따른 수당(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약기간 만료에 따른 금품청산은 계약만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현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함에 눈치가 보이는 것은 비단 영화현장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