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말한다.
2018년 2월28일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7월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은 정부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각각 더해져 주 최대 68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하루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무가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 52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이 줄어든 결과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사 합의를 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해당된다. 이 5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인 경우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은 2019년 7월부터, 50~299인 규모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규모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는 2021년 9월부터 근무 종료에서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