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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신문고 / 2022.05.04 / 공개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계약 등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문화예술용역계약인 경우 이진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의 경우 이진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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